한국 섬 지역, 조부모 손주 돌봄에 ‘돌봄수당’ 지급 확대

교류 및 생활

11/03/2026 09:06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 속에서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행된 유사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으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의 99.2%가 해당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9.5%는 다른 보호자에게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용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시에서 대신 지원해주니 더욱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해당 정책은 2011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후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고, 제주도는 이를 도입하는 가장 최근의 지역이 됐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만 2세 미만 아동 1명을 돌보는 조부모는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두 명의 아동을 돌볼 경우 월 4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맞벌이 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5,466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해당 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 상향과 지원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마채숙 씨는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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