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 통해 ‘남북 통일’ 목표 삭제… 한국과의 영토 경계 명시
07/05/2026 13:59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한국과의 접경 사실을 공식 명시하는 한편, 기존 헌법에 포함됐던 ‘조국 통일’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의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새 헌법 제2조는 북한의 영토를 ‘북쪽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은 대한민국과 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해와 영공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항에는 “국가 영토에 대한 어떠한 침해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남북 통일과 관련된 모든 표현이 삭제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 북한 헌법에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 기초한 조국 통일 실현’이 국가 목표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본에서는 해당 문구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헌법은 남북 간 구체적인 국경선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분쟁 지역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즉각적으로 고조시키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초부터 추진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1월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이며 변함없는 주적”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남북 관계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 관계”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은 대남 강경 노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칭해 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강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새 헌법은 현재 김정은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의 국가원수로 명시했다. 기존 헌법에서는 해당 직위를 단순히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 수준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별도의 국방 조항에서는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며, 국가의 존립과 발전권 수호, 전쟁 억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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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