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자들, 왜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일까? 어떤 위험이 있나
25/03/2026 11:24
최근 한국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 이미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스티커가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 형상의 스티커를 붙이는 일종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뒤차의 강한 상향등(하이빔)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뒤차가 과도하게 밝은 전조등을 비출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귀신 스티커’란 무엇이며, 왜 사용하는 것일까.
이 스티커는 평상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강한 빛—특히 자동차 전조등—이 비춰질 때만 귀신 얼굴이나 기괴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특수 재질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사진이 다수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이미지는 매우 공포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어, 그 효과와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차를 따라가는 운전자는 필요 이상으로 밝은 전조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운전자들은 뒤차의 눈부심 피해에 공감하며 이러한 스티커 사용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귀신 스티커가 뒤차 운전자에게 갑작스러운 놀람이나 공포를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유사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더욱 자극적인 귀신 이미지를 차량에 부착했으며,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 및 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귀신 스티커’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서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과거에도 한 운전자가 차량 뒷유리에 다수의 귀신 이미지를 부착했다가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운전자는 “하이빔을 비춘 차량만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험성을 인정해 처벌을 유지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