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일당, 한국서 5,000억 원 규모 ‘자금세탁’ 적발…가상자산 이용한 치밀한 수법
03/04/2026 11:43
한국에서 약 300억 원(약 5,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불법 송금 및 자금세탁 조직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일당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한국과 베트남 간 대규모 불법 외환 거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거·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2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자 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수배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으로 송금·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했다. 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계좌를 임대했으며, 계좌당 월 50만 원 수준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다수 계좌를 이용해 공식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국경 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범행 수법으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 송금’이 핵심이었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로 이전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이를 통해 불법 송금 수수료를 챙기는 동시에,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최대 약 15%에 달하는 차익까지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도 연루…계좌 동결 등 피해 확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한국 수출기업들도 베트남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불법 송금 방식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자금 흐름이 금융사기 또는 사칭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계좌가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신고자 측으로부터 계좌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연루가 의심될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의류 등 한국 제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송금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거래 등 중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수출입 및 가상자산 관련 외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무심코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The Asia Business Daily)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