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잘못 송금한 9,255만여 동 전액 되찾아… 하노이 경찰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
14/07/2026 11:29
베트남 하노이시 경찰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잘못 송금된 9,255만 5,000동(약 500만 원 상당)을 한국인 여성에게 전액 돌려주며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하노이시 공안은 옌호아(Yên Hòa) 경찰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한국 국적 여성 최난경(1977년생) 씨가 실수로 송금한 9,255만 5,000동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26년 1월 16일, 하노이 D’Capital C3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계좌에 9,255만 5,000동을 송금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은행을 통해 송금 오류에 대한 확인 및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 6월 1일 옌호아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황꽝쭝(Hoàng Quang Trung) 대위는 은행 및 쭝자(Trung Giã) 지역 경찰과 공조해 착오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하노이에 거주하는 N.T.K.(1976년생) 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반환 절차를 안내했으며, 이에 N.T.K. 씨는 지난 6월 30일 잘못 입금된 금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다.
이어 지난 7월 10일 옌호아 경찰은 최 씨가 반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도 지원을 제공했다.
재산을 되찾은 최 씨는 감사의 편지를 통해 "옌호아 경찰관들의 높은 책임감과 친절한 지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노이시 공안은 이번 사례가 외국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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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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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